김진표 국회의장 김남국 코인 거래 방치 '직무유기' 사건, 경찰 배당

입력 2023-05-19 17:44:00 수정 2023-05-19 18:09:23

김남국, 김진표. 연합뉴스
김남국, 김진표. 연합뉴스

같은 반 학생이 수업 중 딴짓을 했지만, 이를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반장이 선생님께 혼날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김남국 무소속(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데 이어 경찰이 사건을 맡았다.

19일 경찰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국회법 위반)로 지난 1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가 김진표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민생대책위가 낸 고발장에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직무를 게을리했음에도 불구, 김진표 의장이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