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 수위 어떻게 될까…2/3 동의 필요 제명은 힘들 듯

입력 2023-05-18 18:38:10 수정 2023-05-18 21:43:04

의원 품격 훼손이긴 했지만 파렴치범 평가엔 여야 이견
국회 윤리특위로 넘어간 공 일각서는 "사안 약해" 분석도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의 장본인인 김남국 의원의 기습 탈당으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데다 현재 당적도 보유하지 않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와 본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긴 했지만 파렴치범인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제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의원 탈당 파문의 후폭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왔던 당내 비주류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이어 김 의원 논란 때도 당 지도부가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의 전날 윤리특위 제소를 두고 "김 의원이 탈당 선언을 했을 때 바로 해야 했다. 면피용·꼬리자르기 탈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로서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을 하기에는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게 아닌가"라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로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며 논란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자체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윤리특위 제소를 병행하는 것은 '책임 방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제소를 미뤘다는 게 당 주류의 논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 개시로 당내 조사가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지체 없이 과감하게 결단한 것"이라며 "사태의 매듭을 지을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본 것"이라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까지 윤리특위에 제소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공식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윤리특위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최고 수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소속이었던 민주당이 167석을 보유한 원내 의석구도를 고려하면 제명까지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김 의원이 어떤 수위의 징계를 받더라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향후 다양한 이슈로 충돌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김 의원 징계 이슈도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정사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43년 전 김영삼 전 총재가 유일했다"며 "김 의원이 새 역사를 쓰기에는 사안이 약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