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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선거비용 허위청구 등)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등 3명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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