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선언… 학교 자가진단 앱 이제 사라지나?

입력 2023-05-11 16:23:41

교육부 "엔데믹 선언 따른 학교 방역지침 논의 후 안내"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다음 달부터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발표된 학교 방역 지침 개정을 논의한 뒤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학교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똑같이 적용되므로 그 외 ▷학교 소독·환기 ▷자가진단 앱 사용 ▷학생 확진자 통계 관리 등 학교 현장에만 적용됐던 방역 지침은 추가로 현장 및 방역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확진자 대상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현재 통학 차량, 현장학습 버스 등에 적용되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된다.

올해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신학기를 앞둔 2월 말 교육부는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지만, 통학 차량을 탈 때 등은 착용 의무를 유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학교에서는 완전히 '노마스크'가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유증상자이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권고된 자가진단 앱 등록 방침과 관련해서는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한 발열검사,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도록 한 환기 횟수 조정 등 학교에만 적용되던 학교 방역 지침 역시 개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교원들의 감염 우려 역시 커지는 만큼 확진된 교원에 대한 보결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코로나19에 대해선 우려되는 면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안정될 때까지 방역 지원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