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피해 투자자 60여명, 라덕연 고소하기로

입력 2023-05-08 21:38:04 수정 2023-05-09 07:32:00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에 입건된 H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시내에서 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1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 등을 고소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은 9일 오후 투자자 60여명을 대리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주가조작 세력이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면서 "휴대전화를 받자마자 피해자들 모르게 레버리지 대출을 받고 미수금을 당겨 사기·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피해를 봤다는 금액 합계는 1천억원 정도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모(36)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 등이다.

라 대표 등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고소인들 대부분 이들 업체 여러 곳에 사내이사와 감사 등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별개로 법무법인 이강은 이달 1일 투자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또 다른 50여명은 이날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주가 폭락 당시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다만 라 대표와 측근 등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진정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라 대표는 "(주가 폭락이 벌어진) 지난달 24일 오전 9시에서 9시반 사이 매도 주체가 됐던 사람들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