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고의 추돌 보험사기… 4천5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입력 2023-05-05 14:41:25 수정 2023-05-05 21:02:26

"동종범죄 전력에도 재범, 실형선고 불가피"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의 이륜차에 지인을 태우고 대구 달서구 월곡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가다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추돌했다. A씨는 이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96만원, 치료비와 이륜차 수리비로 16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이후로도 대구 달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2021년 7월까지 차선변경을 하거나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모두 4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금감원에 보험금 미지급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들에 3천여만원을 반환했고 보험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