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훈의료 3법’ 발의…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강화
개정안 통과 시 약 6천명 위탁 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 포함 전망
독립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아울러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 개소에 불과하다.
아울러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131만 명)는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라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훈의료 3법'은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해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약 6천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