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13세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선생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수학 과외 수업을 하다가 피해 중학행 B(당시 13세) 군이 수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160회가량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을 하던 스터디 카페의 영업시간이 끝나면 B군을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나가 폭행했다. 주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사에서 A씨는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았고 체벌 차원에서 때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모습이 확인된다. 폭행을 피해자의 성적향상 압박감을 느낀 피고인의 우발적 행동이라거나 훈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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