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과정서 불법 이익·성남도개공에 손해 끼친 혐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조 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조력가로 꼽힌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조 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는 등 사정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전날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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