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신도도 같은 형벌 선고돼…거주지 임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들통
숨진 동생이 기도로 살아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하도록 한 종교 지도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25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한 종교단체 지도자로 있으면서 신도인 B(29) 씨에게 자신의 남동생인 C씨와 함께 거주하도록 제안했다.
B씨는 C씨와 함께 살던 중 2020년 6월 3일 주거지에서 C씨가 숨진 것을 목격하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A씨는 C씨가 가사상태에 빠져 있으며,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B씨에게 말한 뒤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
C씨의 시신은 거주지에서 2년간 방치되다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송 판사는 "이들은 C씨가 숨진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A씨의 말을 듣고 사체유기를 공모한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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