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로 쓰러진 여성을 재차 성폭행…징역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23-04-22 20:50:12 수정 2023-04-22 21:21:02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검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성폭행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재차 성폭행을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22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인 남성 C씨와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 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C 씨는 B 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B 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A 씨는 B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며 강압적으로 B 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C 씨는 이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뒤 힘으로 제압해 간음한 것으로 A 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A 씨는 수사를 받는 중 도주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