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제한' 도로서 156㎞ 광란의 질주, 2명 숨졌는데 피의자는 집행유예

입력 2023-04-21 16:20:29 수정 2023-04-21 20:41:19

대구 수성구 대봉교~궁전맨션삼거리 구간 퇴근길에 참변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고 사망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고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5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2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 13일 오후 7시 38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수성구 명덕로 대봉교~궁전맨션삼거리 방면으로 몰고 갔다. A씨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시속 156㎞로 내달리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SUV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이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이 다발성 골절 및 폐손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지 약 1시간여 만에 숨졌다. SUV 앞에 서 있던 대형세단 운전자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사망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