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속 보도 혁신도시법 개정도 ‘파란불’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내 기업 기숙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제(관련 기사 덴티스 발목 잡는 '혁신도시 기숙사 불허' 규제…국토부에서 풀어줄까?)를 전격 완화하기로 했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실에 "혁신도시 내 기숙사 문제는 '지구단위계획기준'만 변경하면 되는 사항으로 국토부 내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전결사항"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결재를 받아 각 광역시·도에 하달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스는 대구혁신도시 내 1만4천761㎡(4천473평) 부지에 401억원을 들여 제3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에는 기숙사가 입주 불허시설로 명시돼 있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대구시는 '공장 부속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봐 입주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입주를 승인하는 동시에 국토부에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그간 국토부는 '기업의 기숙사는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불허 용도인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려면 혁신도시 내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기숙사 수요 조사를 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했다.
애초 규제 완화 시점은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로 예상됐지만 덴티스 사례로 인한 대구시 건의와 강대식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규제 완화 시점이 대폭 앞당겨졌다.
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덴티스처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더는 나오지 않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매일신문 연속 보도로 알려진 혁신도시 내 무기한 부지 양도가격 제한 규정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강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무기한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수정의견을 냈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내 중복 입주 승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법 개정 대신 관할 지자체에서 일괄 접수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입주기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에 대한 이번 국토위 검토에서 국토부와 상당 부분 의견 합치가 있었다"며 "이르면 내달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