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장에 밝은 인력 채용을 통해 효율성 높여
해외 원격 근무자, 소득세와 주민세는 거주 국가에 납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머물면서도 원격근무 가능"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전기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파격적 원격근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미쓰비시 전기는 지난해 국내 원격근무 제도를 시행했고, 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 일부 직원의 외국 체류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나라별로 다른 세제와 노동 규제에 맞추기 위해 각종 지침과 계약서 사례도 재정비했으며, 해외 원격근무 근로자들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거주 국가에 내야 한다. 다만, 생산공정 관리와 신기술 개발 등 본사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업무, 수출관리와 같은 규제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해외 원격근무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쓰비시전기는 해외 4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전격적인 해외 원격근무를 도입했다. 닛케이는 이 회사의 경우 외국 현지 사정에 밝은 인재를 채용하고, 효과적인 영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대형 통신회사인 NTT도 국내 원격 근무자들을 위해, 지난해 '근무지에서 편도 2시간 거리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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