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위 회의서 논의 거쳐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
TK법 수준으로 정리…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13일 본회의 상정 유력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시 처리가 약속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다.
법안심사소위는 법률 제정을 위한 첫 관문으로, 이 자리에서 여야 간 합의로 법안을 넘기면 이후 절차도 탄력을 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광주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애초 송 의원 원안에는 각종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도 포함됐지만 정부 부처와의 조율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빠졌고 이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조율 과정에선 이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마친 TK법이 주요 기준점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 심사 과정에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회의가 잠시 정회되는 등 한때 긴장감이 조성됐다. 이들은 군 공항 외 다른 군사시설 이전에도 기부 대 양여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것인지, 광주 군 공항의 이전지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타당한지 등을 우려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의장 인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TK법과 광주법 통과의 중요성 등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TK법과 함께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부터 TK법과 광주법의 본회의 통과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법사위 단계에서부터 함께 절차를 밟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통과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TK법과 광주법이 동시 의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갑석 의원은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TK법과 함께 다음 주 법사위, 본회의를 연달아 통과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지역의 국방위 위원으로 이날 심사에 참여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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