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 아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당·정 및 각계 각층 전문가 참여…"연내 개정법 이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4일 국회에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된 '옥외광고물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 구본근 지역기반정책관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관리 방안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 개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행안부 국장은 발제를 통해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논의 배경부터 개정 이후 동향과 문제점 그리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대한민국 시·군·구 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한국옥외광고협회 중앙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그리고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지정토론자로서 현행 정당 현수막 제도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에 나선 문철수 한신대 교수는 "현행법 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자칫 정책 메시지들이 파묻힐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연내 개정이 이뤄져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철수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현재 관련 법상 허가와 신고 그리고 금지 또는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초래하는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그리고 도시 미관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입법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제원 의원은 "속도감 있게 행안위에서 토론회에서 온 얘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정당이 주장하는 바를 혐오감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국민 여러분께 '공해'가 아닌 '공감'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더욱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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