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77명 보증금 54억원 챙긴 전세사기범 구속 기소

입력 2023-04-04 10:25:29 수정 2023-04-04 10:35:14

선순위 보증금 낮춰 세입자 속인 '대구판 빌라왕' 법정으로
전세피해자지원센터 협력, 피해자 지원책 강구 중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 6채를 매수, 7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53억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힌 40대(매일신문 3월 13일 단독보도)가 결국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4일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대구 지역 빌라 6채를 순차적으로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하면서 '깡통전세' 피해를 양산한 A(42) 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토지나 건물을 사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빌라 등을 신축한 후, 신축 건물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세입자에게는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대폭 줄여서 고지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만 77명이고 전세보증금은 53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씨를 검거했다. 대구지검도 전세사기 대응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초기부터 대구남부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판례, 사례 등을 제공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피해신고 약 1개월만인 지난달 12일 피의자를 구속, 추가적인 피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협력해 생활의 기반을 잃은 전세 피해자에게 금융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