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40대 남성 교도소行 '징역 2년'

입력 2023-03-24 16:28:09

포항법원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없이 범행이 반복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24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6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 상대지구대에서 대도네거리 방면으로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이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2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며, 640만원 상당의 택시 수리비도 발생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에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한 카센터 앞에서 원용교네거리까지 30m 구간을 무면허 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283%)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배현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반복된 점, 도주치상 및 미조치 등 범죄 내용을 감안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