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간호법·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시위 및 탄원서 전달

입력 2023-03-15 15:41:56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시위 및 4천546명 탄원서 전달

대구시의사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실시하고, 탄원서를 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구시의사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실시하고, 탄원서를 전달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른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시위에는 대구시의사회, 대구시 중구의사회, 대구간호조무사회 회원들이 함께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의사 단체를 비롯해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의료 직군들은 간호법 시행 시 ▷개별법의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법안에서 담은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해당 법 개정으로 간호법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과도하다"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 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가 더욱 위축돼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