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후 숨지자 아이를 병원에서 데려가지 않은 40대 남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이 아이는 A씨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출산한 아이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A씨를 민법상 친부로 봤다.
그러나 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A씨가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생부는 민법상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의무나 권한이 없으며,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도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A씨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엔 엄마만 기재되고, 아빠는 공란으로 남게 된다"며 "부모가 없더라도 위탁이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생겨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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