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식 의원,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충원 의원,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방지 위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철식, 이충원 의원이 각각 후계농어업인 육성, 농어민수당 부정수급 방지 등 농업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최근 후계·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 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해,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충원 의원(의성) 역시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 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시행을 위해 이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 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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