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을 기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회차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내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체포동의안이 본회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개최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요건에다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이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이탈할지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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