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난방비 지원대책…전담조직 꾸려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23-02-24 14:24:53 수정 2023-02-24 16:03:35

도시가스 신규 신청자 관할 지역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지원액 차감한 금액 청구
집단에너지협회, 최대 59만2천원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
산업부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수차례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막기 위해 전담조직(TF)를 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그간 발표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정부는 총 6차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차례 추가되는 지원 대책 발표에 대해 사각지대 '땜질 처방'을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생기면서 현장에서는 문의와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TF에서는 지원비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와 더불어 신청 가구, 지원현황, 홍보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도시가스 이용자 가운데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의 청구서를 첨부해 난방비 지원을 4월에서 5월 중 신청하면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검증 후 계좌를 통해 현금이 지급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용 금액에 대해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 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