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은 물론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늦은 저녁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진구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진구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11월 한동훈 장관 거주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집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아울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고발됐다.
이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 혐의로 강진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수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넘겨받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과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사건까지 합쳐 강진구 대표에 대해 이번에 2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불발된 상황이다.
강진구 대표는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간 것 등에 대해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고 범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는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장관·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지난해 7월 19~20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최초로 제기했고, 당일 더탐사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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