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무인비행장치(UAV) 활용 지적재조사

입력 2023-02-20 16:05:31

고해상도 정사영상 통해 지적 불부합지 해소 기대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활용해 정사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활용해 정사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활용해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20일 올해 지적재조사 예정지구인 개령황계지구와 구성양각지구에 무인비행장치(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인비행장치(UAV)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사영상은 사업지구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저해상도의 항공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현실경계(담장·구조물 등)를 고해상도로 직접 촬영한 정사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완성도 역시 크게 향상된다.

이로 인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더불어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경계를 정확하게 설명,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환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적부합지 및 경계분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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