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은 법"이라며 "자기들이 집권할 때 만들지 않았던 법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국민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면책해주자는 것은 헌법 원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 법을 민주당이 강행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위헌 판결이 나던지, 그렇지 않고 검토 끝에 심각한 위헌성의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어서 좀 더 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뭐가 초조한지 169석을 갖고 있을 때 뭐든 자기한테 유리하거나 우호적인 걸 해 놓으려는 초조함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칭하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과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환노위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어 여당의 반대가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반이 넘으니 민주당이 결정하면 될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이므로 당론으로 정한다 해도 그게 다 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원 퇴직금' 무죄 판결과 관련해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특검은) 검찰 수사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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