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 음식점 영업신고여부, 방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여부, 청소년 주류제공 살펴
구미지역 룸카페에는 아직 방 안에 화장실, 침구류 구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경북 구미시가 청소년 일탈을 묵인 및 방조하는 변칙 '룸카페형' 영업시설에 대해 단속을 지난 8, 9일 이틀간 실시했다.
1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대학가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위치한 룸카페와 블로그에서 '룸카페'를 홍보하는 곳들을 파악해 총 4곳에 대해 조사했다.
시는 4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일반음식점 내 방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제가 되는 방 안에 화장실 설치나 침구류 구비 등도 살폈지만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시는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영업자들에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청소년 일탈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구미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까지 구미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룸카페는 손님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시설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혼합된 시설에 음란물 영상까지 포함되는 변칙적인 영업운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