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단순 도박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도박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 포항 한 마사지샵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판돈을 걸고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단순 도박에 불과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A씨 외에도 해당 도박장에서 적발된 B씨 등 21명에 대해서도 도박장 개설이나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 중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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