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사유 조회없이 ‘계약→재계약→무기계약’ 채용
교육청 "담당자 업무 미숙, 재의뢰"
경북 영천교육지원청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 채용 과정에서 반드시 하도록 한 성범죄 전력 등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2000년 관련법 제정 및 2016년 일부 개정에 맞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재계약 포함) 시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유무를 조회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확인해야 한다.
또 2021년 도입된 체육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경기단체 징계 이력도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영천교육지원청은 2020년 말 지역 초·중·고교 선수들을 담당할 운동부 지도자 2명을 대상으로 1년제 채용 계약을 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및 경기단체 징계 조회를 하지 않았다.
이후 당사자 1명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기도 했으나 2021년 말 2명 모두에 대해 아무런 조회 절차 없이 재계약을 했다. 지난해 2월 무기계약 체결 때에도 일부 사실 조회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선 2019년 A고교 운동부 지도자가 술에 취해 기숙사에서 자는 학생들을 깨워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일부 지도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수시로 불거지고 있다.
지역 한 체육지도자는 "채용 제한 사유에다 학교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방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간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채용비리 의혹까지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업무담당자가 조회 대상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경북도교육청의 주의 조치를 받아 당사자 2명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를 재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