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뒤 증거자료 구미소방서로 제출
경북 구미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를 발견 시 사진과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구미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문과 같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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