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인사비리 사실로 밝혀져…"부실의 단면 고스란히 노출" 지적
대구 한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비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이사장인 A씨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각종 소송을 벌였고, 대부분 패소해서다.
특히 A씨가 수신(예금)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 정황이 있는 터라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지역의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2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다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불복해서다.
사건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지역 금고가 지난해 4월 중앙회로부터 '임원개선 명령', 다시 말해 이사장 파면 제재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했다. A씨가 지인을 동원해 온누리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거듭하면서 차액을 취하고, 금고가 관리하는 시장 상가 공금을 임의로 찾아 사용했거나 특별 승진 인사권을 남용하고 경력직 직원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서다.
A씨는 바로 그다음 달인 지난해 5월 초부터 중앙회와 금고를 상대로 개선(파면) 제재처분 무효확인 소송,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건에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심인 대구고법이 지위보전 가처분을 기각하는 등 대부분 사건이 기각되거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사실상 A씨가 완패한 셈이다.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 부실의 한 단면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새마을금고가 지역 밀착 서민 금융이라는 특성상 금고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관리 당국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금고 관계자는 "A씨가 이사장이 된 지 햇수로 5년이 넘는다. 그동안 금고는 A씨의 왕국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지난해 2월 중앙회 검사 때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여·수신 관리 문제로 현장 시정지시를 받은 것만 9건이나 있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고 상근임원 복무규정 첫 줄에 있는 '성실의무'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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