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취약한 종이 상품권 단계적 축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천44만5천원을 환수처리하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80건에서 104건으로 24건 늘었으며 현장계도는 707건에서 133건으로 574건 감소했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87건 가운데 지류형이 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반기별로 지속 실시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적시에 적발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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