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변호사 "환전 제공하는 홀덤바 사업주는 도박공간개설죄, 게임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배기하 변호사 "사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처벌받을 수 있어…개업 시 법률 자문 권장"
"요즘 유행하는 사행성 홀덤바는 사업주나, 플레이어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상희 변호사는 "현금 환전 없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홀덤바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만 경품 제공이나 칩의 현금화 등은 법률에 저촉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칩을 돈으로 환전해 주고 참가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면 불법이다. 가상화폐나 경품 등을 제공해도 마찬가지"라며 "이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사업주나 플레이어들이 불법적인 홀덤바를 운영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홀덤바(홀덤펌)는 카드놀이를 하는 주점으로, 특히 현금을 환전하는 사행성 홀덤바가 주택가 등에 급속도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기하 변호사도 "도박을 하는 것과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별개 문제다.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주의 경우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도박 참가자보다 더 크게 처벌받는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게임산업법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업원들 역시 현금 환전 등 불법을 묵인할 경우 도박장 개장에 대한 방조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확한 법률적 인식 없이 현금 환전이나 경품 제공 등으로 홀덤바를 운영한다면 사업주나 종업원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식으로 업소 일을 봐줬다고 해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홀덤바를 창업할 때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협회나 운영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거치는 것도 법 위반 소지를 없애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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