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분석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순으로 사망사고 많아
떨어짐ꞏ끼임ꞏ맞음 사고가 전체 68.3% 차지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다.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2022년 대구경북 법(안전조치) 위반 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63명으로 2021년보다 25% 줄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5명, 기타업종 9명 등이며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명으로 전년보다 9명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전년 대비 12명이 줄어 43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유형으로는 떨어짐‧끼임‧맞음 사고가 4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70%에 달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는 2021년 37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는 11명에서 14명으로 오히려 3명 늘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총 21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한 달성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모든 법 위반 조사대상 사망사고는 경영책임자의 '우리 사업장에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치러야 하는 직·간접적 손실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를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법 위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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