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사후관리체계·V2L·급속충전기 따라 최대 140만원 차이
전기버스 '배터리밀도별' 보조금 차등…시장 장악 중국버스에 타격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5천7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 절반이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이고, 소형 400만원, 초소형은 350만원이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10%를 더 주는데 올해부터 차가 초소형이면 20%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천만원과 중형 5천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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