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 우려로 구속"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인 친구가 사망하자 돌연 사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려 했던 20대가 구속됐다.
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채로 포르쉐 차량을 타고 사고를 낸 뒤, 책임을 숨진 친구에게 덮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동승자인 친구는 상향등을 켠 채로 호남고속도를 질주하다가 앞서가던 트럭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때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불안감에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찾던 트럭 운전자가 숲속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누가 운전했느냐"고 묻자 A씨는 "내가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친구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A씨는 자신이 아닌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A씨의 거짓말은 경찰의 수사로부터 밝혀졌다. 경찰은 A씨와 친구가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가 운전석에, 친구가 조수석에 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A씨를 추궁하자 그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