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출소 예정' 성범죄자만 5천명…미성년자 대상 범행 67%

입력 2023-01-27 19:02:35 수정 2023-01-27 19:13:24

구속기소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구속기소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앞으로 3년 동안 출소할 성폭력 사범이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전체의 60%를 훌쩍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천196명, 내년 1천607명, 2025년 1천89명 등 향후 3년 간 모두 4천892명의 성폭력 사범이 출소한다.

이 중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총 3천265명으로 66.7%에 이른다. 조두순, 박병화처럼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의 경우 올해 66명 등 총 183명의 출소가 예정돼 있다.

앞서 26일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추진을 밝혔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권 의원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3회 이상 선고 받거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의 거주제한도 포함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성범죄자는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강력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