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며 욕설과 폭언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시 대덕구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B(63) 씨가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다고 오해해 의자에 눕힌 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차 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폭행에 대항하려 한 피해자의 행위를 두고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48.3%…50%선 '붕괴'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