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단속은커녕 성매매 업주랑 범행…4명이나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23-01-25 18:00:16 수정 2023-01-25 18:04:36

경찰 1명 구속, 3명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성매매 업소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주인에게 사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기도 소재 경찰서 A(50)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성매매 업소 업주인 B(49) 씨의 사건을 동료 경찰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B씨에게 3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경위가 "B씨와 채권·채무 관계"라는 진술을 바탕으로 불송치했지만, 이후에 검찰이 A 경위의 차명 계좌를 확인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또 A 경위는 B씨에게 성매매 업소를 신고한 당사자의 개인 정보와 수사 내용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의 뒤를 봐주고, 불법 도박장 측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경찰 3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 가운데 C 경위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업소 내 다른 사람인 D씨를 실제 업주인 척 꾸며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 도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D씨 또한 B씨의 지시로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수사했던 경찰이 D씨에 대한 의심과 함께 검찰에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끝에 C 경위의 범행이 규명됐다.

또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도박장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경찰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활동한 경찰들이 지역 내 범죄자들과 유착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공직비리 사범들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