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허가 절차에 구미시 조례 적용 안돼
의성군 "법적 검토 거쳐 개발행위심의서 최종 결정"
경북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주민들이 의성군의 단밀면 낙정리 일대 돈사 건축 허가에 대해 허가 취소 및 신규 신청 불허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개면 동산리는 의성군 돈사 건축허가가 난 곳과 불과 700m거리이지만, 허가 과정에서 주거밀집구역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둔 구미시 조례(최소 800m 이격)가 적용되지 않은 채 의성군의 돈사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특히 도개면 동산리 주민들의 반대에도 1㎞ 반경으로 지난 4년간 총 2만9천119㎡규모로 5건의 돈사허가가 났고, 9천653㎡규모로 돈사 건축허가가 추가로 진행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돈사 신축이 계속해서 허가되면서 주거밀집구역 인근에 돈사 집단화에 따른 악취, 오물 등의 문제와 향후 돈사 증축으로 인한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의성군에 항의방문 및 반대서명을 제출했지만, 보완 내용이나 별다른 협의 없이 지난 12월말 6천747㎡, 8천59㎡ 규모(대지면적)의 돈사 두 곳에 대해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일대는 지난 2019년 총 3곳(1만4천313㎡ 규모), 2022년 2곳(1만4천806㎡ 규모)이 돈사 건축허가가 난 바 있다.
구미시는 지난 17일 주민의견과 부지경계선에 위치한 주거밀집 지역 관련해 거리제한 규정 적용의 필요성을 의성군에 공문으로 보내는 등 방안 모색을 하고 있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가축사육 허가 이전에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가축분뇨법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난 9월 이전에 돈사 신축허가 요청이 접수되면서에 사전 협의 과정이 필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희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이장은 "돈사가 모두 들어오게 되면 기업형 돼지 농장이 코앞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1만8천여두의 돼지가 들어오게 되면 악취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경북도나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이나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인접한 구미 주민들의 우려도 알지만 원칙적으로 의성군은 관련 군 조례에 따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최종 인허가는 한두달 뒤 열리는 개발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규 돈사 신청 건은 몇 년 전 군이 불허하자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최종 군 승소로 마무리된 케이스인데 이번에 가족 명의로 또 다시 신축 허가 신청을 내 우리도 개발행위심위 전 여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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