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A 씨의 재판은 피해자 B(20) 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나 이날 선고공판은 공개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교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B 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그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지상 8m 높이 건물에서 B 씨가 추락했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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