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등에 의한 단속은 현행대로
경북 구미시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는 설 연휴에 이용객이 많은 선산시장, 중앙시장, 해평시장 일대에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외에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일까지 구미시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유예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와 이동식 단속차량에 의한 민원신고 현장 단속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박말기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가 코로나19에 이은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구미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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