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조지폐 신고 건수가 150장으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면 상거래가 줄어든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아니냐는 '웃픈'('웃기면서 슬프다'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웃기지만 실제로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못하다는 말) 이야기마저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2021년 176장에 비해 26장 줄어든 150장이었다. 1년 새 14.8%가 감소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를 그 원인으로 분석한다. 현금 외 결제가 활성화되고 대면 상거래가 축소되면서 위조지폐도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핀테크의 성장 등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던 중 코로나19를 맞닥뜨리며 변화 속도가 빨라진 영향이 있다. 여기에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조지폐 식별 요령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식별 능력이 향상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권종별로 보면 5천원권이 75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원권 43장, 5만원권 23장, 1천원권이 9장이 발견됐다. 1천원권 및 5천원권 위조지폐는 전년 대비 9장(-50%), 22장(-22.7%)씩 감소했다. 1만원권 및 5만원권은 각각 4장(10.3%), 1장(4.5%) 증가했다. 지난해 위조지폐 액면가 합계는 196만4천원으로 전년(199만3천원) 대비 2만9천원(-1.5%) 하락했다.
위조지폐는 금융권의 화폐취급과정에서 가장 많은 118장이 발견됐다. 한국은행과 개인이 27장, 5장씩 발견했다. 금융권에서 발견한 위조지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장, 경기도 27장, 인천 9장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게 87장으로 73.7%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을 포함한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위조지폐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처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돈으로 사용하려고 화폐를 위·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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