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0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7배 늘어, 불법 주정차가 대다수
경북 영천지역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관련 민원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16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관련법 개정으로 5월부터 주차면수 100면 이상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되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가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시설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1년 20건에 그쳤던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등의 방해 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39건으로 7배 정도 급증했다.
전기차 증가와 함께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늘면서 올해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태료 역시 계도장 발부 중심이던 2021년 0원에서 지난해 360만원이 부과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불법 주정차와 진입로 물건 적치, 급속(1시간) 및 완속(14시간) 충전시설 이용 후 지속적 주차 등은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 훼손 등은 20만원을 부과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공동주택 협조 공문 발송 등의 지속적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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