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첫 시행… 기부자 세제혜택도 있어
금동명 NH농협은행 부행장이 지난 9일 고향인 경북 영양군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금동명 부행장은 "고향인 영양군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고향인 영양군에 기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며 "영양군을 사랑하는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은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부 제도다. 세제혜택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가능하다. 또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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