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성추행 범인은 13살?…'촉법소년' 탓 징계없이 졸업

입력 2023-01-11 09:29:35 수정 2023-01-11 09:30:47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학생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은 쌓인 눈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학생 A양이 13살 남학생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B군은 쌓인 눈으로 '눈 침대'를 만들고 A양을 성추행했다. MBC 캡처

경기도에서 9살 여아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 사실이 확인됐지만 가해 학생이 13살 촉법소년인 탓에 처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MBC는 여자 어린이 A(9) 양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 B(13) 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이 눈으로 쌓은 '눈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A양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양은 방과후 학교를 끝낸 뒤 하교 중이었는데, B군이 장난감을 미끼로 함께 놀자고 제안했고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했다. 옥상에는 직사각형의 눈더미가 있었고 B군은 이를 눈 침대라고 불렀다.

특히 영하 10℃의 강추위 속에서 B군은 A양을 눕힌 채 성추행했다. A양이 집에 가겠다고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B군은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영상물을 전달했다.

또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집 안에 가족이 있으면 A양을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해 영상통화를 걸고 성추행했다. A양이 거부했을 때는 "그럼 못 놀겠다"며 협박했다.

B군의 범행은 A양의 문자를 확인한 방과후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B군의 번호를 조회한 결과, A양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학교도 같은 6학년 남학생이었다.

A양은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혼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B군은 촉법소년인 탓에 처벌이 어렵고, 학교에서도 별다른 징계 처분 없이 졸업했다. 특히 학교 측은 가족들에게 가해 학생인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는 식으로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B군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달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 A양의 가족은 이사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