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전격 중단…방역 강화 보복

입력 2023-01-10 15:18:24 수정 2023-01-10 17:50:12

주한중국대사관 의챗 계정 공지
최대 180일 체류 S2도 포함…취업·유학 장기비자는 발급
"한국의 차별 조치 따라 조정"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인솔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을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인솔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했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통과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M 비자는 이날부터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관광 목적 비자는 지금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 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

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일본, 인도, 대만, 영국 등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을 강화한 다른 나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급격한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등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9일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친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보이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박진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