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가능
영세율 환급액 1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 혁신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대구지방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76만7천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와 포항 같은 태풍 피해지역은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으로 인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이 조기지급 된다. 특히 영세율 환급액 1천만 원 미만 사업자가 20일까지 환급 신고할 경우 환급금을 이달 말 까지 조기지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홈택스에서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홈택스 신고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센터 전화 통화 및 전자신고 방법에 대한 1대1 원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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