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최근 우리나라를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고 뒤늦게 밝힌데 이어 국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까지 5일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무인기가 들어와서 그 고도에서 촬영할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 가정적 질문에 대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게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항적조사와 관련해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12대 침투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다, 기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현재 1~6미터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북한이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성능탐지센서 등 기술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군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에 진입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사실이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으며, 합참은 P-73 진입도 부인했다.
그러나 군과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한 결과 당시 북한 무인기 1대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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