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확대

입력 2023-01-02 15:45:40 수정 2023-01-02 18:19:47

중기부,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정부가 새해 소비심리 회복을 북돋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신년 맞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인다. 지류형(종이) 상품권은 특판 대상에서 제외해 할인율 5%를 그대로 유지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도 늘린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와 모바일형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9년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위해 도입했다. 중기부는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1년 동안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결제할 수 있고, 구매 완료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20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대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자세한 판매처와 사용처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며 "설 제수용품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 매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